프랜차이즈본사를 설립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록과 특허청에 지식재산권(상표, 특허) 등록 입니다.
법적리스크를 최소화한 다음,
브랜드컨셉확정, 홈페이지제작, 광고 홍보 마케팅, 인테리어, 시설, 물류 시스템을 구축한 후,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통해 가맹점 오픈을 합니다.
물론,
현재 본사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순서는 유동성있게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 청안 가맹거래사 사무소는 A-Z까지 본사의 상황에 맞추어 가맹 본사설립을 상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