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가맹본사를 설립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에 의해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 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면 등기를 하고,
운전을 하기 위해선 운전면허를 취득하듯이,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해야 합니다.
저는 상담받으시는 가맹본사 대표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님, 정보공개서는 일종의 프랜차이즈본사 면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않고 가맹사업을 진행할 경우, 가맹사업법 제41조 제3항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