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제조시설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공장등록 의무대상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공장등록을 합니다.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등의 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자금지원, 경영/인력/기술지원 등 수많은 중소기업지원 시책을 제공하며, 이런 정부지원혜택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공장등록입니다.
더 나아가, 대기업의 협력업체 등록을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공장등록증을 요구하며, 이에 따라 공장등록은 가맹본사가 경영자금지원과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면서 협력업체에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